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을 통해 공적 장부 기능 확립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정읍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불일치한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및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고,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고 있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상실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읍면동에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농지에 대해 타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 1만3620건, 80세 이상 고령 농가주 9천222건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소유권변동과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농지전용, 경작미달 등에 대한 사항도 정비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적장부 기능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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