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경제 성장 기여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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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경제 성장 기여도 고려해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6.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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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7년 롯데 판결, 오너 경영 순기능 취지 일부 인정
삼성은 법 위반 없어, 기소 시 국가적 손실과 우려는 심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큰 문제의 소지가 없는 만큼 불기소 쪽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이미 합병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계에서는 과거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죄와 관련된 판결과 같이 오너 경영에 대한 부정적 문제만 일삼기보다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 2017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죄에 대해 내려진 1심 판결은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 방식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판결문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행은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기업집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이어 “신 총괄회장의 그릇된 구식 경영사고가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됐다”면서도 “사재로 계열사 손실을 보전하고 배당을 받는 대신 새롭게 투자했다. 특히 소유와 경영 일체의 경영원칙이 현재 그룹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 판결이 오너 경영의 순기능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오너가의 불법 해위는 단죄해야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에 의한 한국의 대기업 성장 방식이 한국 경제를 이끈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전자·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로 도약한 것은 오너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스피드 경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코로나19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3대 핵심 신산업에 모두 속한다. 이는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신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우려하는 것도 해당 기업의 신뢰도 하락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외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조달해야 할 자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모펀드 엘리엇이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을 걸었는데, 국내에서 이재용 회장을 기소할 경우 국제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엘리엇은 최소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기소 여부가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국가적 손실 우려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롯데그룹 사례와 같이 오너 경영의 순기능을 일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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