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위기 속 송사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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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위기 속 송사 시달려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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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法 ‘기각’
섣부른 영장 청구, 기업 이미지 타격 및 장기투자 중단 원인 될 수도
최근 검찰의 코오롱, 삼성전자 등 재계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재계 총수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칫 코로나19로 위기인 경영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검찰의 코오롱, 삼성전자 등 재계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재계 총수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칫 코로나19로 위기인 경영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불똥튀듯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의 칼 휘두르기가 안그래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재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통 기각 사유가 20자 안쪽의 짧은 문장으로 나오는 데 비해 이 전 회장에 대한 기각 사유는 약 250자 분량으로, 법원이 무분별한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속인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해 큰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앞서 지난달 검찰에서 청구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당시에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현재 검찰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내분을 겪는 모양새다. 이처럼 재계 총수들에 대한 무리한 영장 남발이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오롱 이 전 회장의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 지위’를 언급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국내에 재산이 있고 경영을 해야 하는 재벌 총수가 해외로 도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총수를 몇 명 구속시켰다’는 점으로 검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이런 사고방식도 이젠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발빠른 구속영장 청구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반기업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잇따른 '재계 총수 때리기'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다. 총수에 대한 혐의 사실이 있다면 면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구속영장을 섣불리 청구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결국 주가에 타격을 주게 되고, 총수가 주도하는 장기적 안목의 미래 투자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계 한 전문가는 “일단 피의자를 구속해놓고 압박해서 수사를 풀어가려는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라며 “기업 운영의 특수성이 큰 만큼 수사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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