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외국어 홍보 실시
상태바
전북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외국어 홍보 실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7.16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제작된 한국어 카드뉴스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제작된 한국어 카드뉴스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한국어가 서툰 체류외국인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만 해도 기존 1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1년이상 징역으로, 광고 판매시는 3년 이상, 영리목적 광고 및 판매시 5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카드뉴스 하단에 피해신고·상담이 가능한 경찰청 사이버캅 QR코드를 배치해, 피해자들이 경찰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SNS커뮤니티, 단체 블로그 등 여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홍보활동의 중요성은 범죄 검거 활동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홍보와 같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새로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