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비대면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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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비대면 주민설명회’ 개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7.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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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선정사유, 추진일정 등 서완산1·2·3지구 추진 관련 주민 협조사항 안내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해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홈페이지 및 개별우편, 홍보영상을 통한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번 지적재조사사업 서완산1·2·3지구는 지난 3월 실시계획(변경) 수립했으며, △1지구는 서완산동1가 1-4번지 일원 417필, 6만3천㎡ △2지구는 서완산동2가 69-1번지 일원 625필, 8만5천㎡ △3지구는 서완산동1가 257-2번지 일원 206필, 2만3천㎡로, 총 3개 지구 1248필지, 17만1000㎡를 대상으로 국비 3억 여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완산구는 당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이 모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목적 및 선정사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인해 집합 설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지난 7일 비대면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를 공고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개별우편 발송, 홍보영상 등으로 대체 실시하게 됐다. 비대면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배경, 사업추진일정 및 토지현황조사·측량, 경계결정 주민협조 등이 설명돼 있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요청과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제출사항 등이 안내돼 있다. 완산구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전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대비 동의율 3분의2 이상을 확보하면 전주시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은 “금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서완산동1가, 2가 주거지역의 토지경계 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 상승 및 지적정보의 정확한 제공 등 재산권 생활에 밀접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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