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가운데,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여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인 1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현재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허위·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 종교행사를 무단으로 강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