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있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활성화 위해 민간자율의 평가·인정제도 도입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인정기관이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을 제시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면서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11일에 개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도 마련하여 전자서명법 개정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국정과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CT 융합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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