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전화로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씨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가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B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C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D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중 C대위와 D씨는 지난 6월에 조사를 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며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 역시 이날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