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실기업 방패막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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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실기업 방패막이 전락?
  • 성현 기자
  • 승인 2013.05.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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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매일일보 성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슈퍼 갑’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부실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지난 3월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라건설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거진 만도 의결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라그룹 측 설명이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회계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내역 등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한라그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전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만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만도의 2대 주주임에도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마이스터의 유한회사 변경과 부실 계열사인 한라건설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아무런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또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투자철회를 요구했다.

신 위원은 “국민연금이 공적 기관이라면, 공공기금을 부도덕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또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은 지난달 말 기준 5.4%다. 

반면 국민연금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모두 인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만도에 대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영본부에 결정 할 일”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장기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며 “남양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위탁사들이 시장변동 상황을 보면서 주주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잘 알아서 투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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