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문형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욱은 지난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 횟수만 1275차례에 달한다. 해당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문형욱을 구속한 뒤 다음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