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출금 고객에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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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출금 고객에 문자 통보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5.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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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은행 거래 문자메시지 대상 확대
[매일일보] 앞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하나,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 확대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현재 금융권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 내역은 통장 입출금 또는 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계좌이체 등에 불과하다.그러나 앞으로 은행은 1억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이나 각종카드 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야 한다.금감원은 이 같은 문자서비스로 금융사고 시 고객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한편 은행 직원이나 외부인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은행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지만 기존 은행 고객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별도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은행권에서는 이번 문자서비스 제공 확대로 총 30억~4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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