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숨 값 몇 푼 더...與 천박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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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목숨 값 몇 푼 더...與 천박한 인식"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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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또 압박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당론화 요구를 일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으나 이는 여전히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채 지난 16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노동자 보호 취지를 일부 담은 산안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중대재해법은 뒤로 빼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유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며 "국민청원 10만명 달성 및 양대 노총의 협력, 국민의힘의 정책간담회 등 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민주당과 정부 측 입장이 기존 산안법 개정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이라며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졌거나 1년 안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형사처벌 수위가 낮고 사업주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며 실제 과징금이 적용될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시민단체로부터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산안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 안을 철회하고, 정의당과 운동본부 등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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