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다.
먼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점,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시킨 점 등도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했다.
나아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가 됐다. 당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도 엄중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