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해 해당한다”며 자신에게는 그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과 관련,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채널A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