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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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1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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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109대, 전기화물 94대, 전기차 제조‧판매점을 통해 접수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 모습.(사진제공=광양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 모습.(사진제공=광양시)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초소형 포함) 109대, 전기화물(소형) 94대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660만 원, 전기초소형 840만 원, 전기화물(소형) 2,6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며, 개인은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추후 차량 폐차 시 배터리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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