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중개시장 위축”· 서민들 “금리인하 기대 어려워”
[매일일보] 개정된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적용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두고 업계는 물론 금융소비자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1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중개업체에 5%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구체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은 5%,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500만원∼1000만원분은 4%, 1000만원 초과분은 3%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예를 들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500만원의 5%와 5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분에 대한 4%를 합한 29만원이다.위반 시 초과지급한 대부금융사 및 초과 수취한 대부중개사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대부중개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부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그러나 대부업계는 대부중개수수료가 기존 8%에서 4%로 떨이지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체도 많을 것으로 보여 중개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이로 인해 신규 대출 통로가 제한 될 수 있어 대부업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