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술자리 시비에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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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술자리 시비에 조폭 동원… 특수폭행교사혐의 추가 기소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1.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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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고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승리의 혐의는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에서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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