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생필품 등 가재도구 압류 못하도록 추진"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하루 일정 횟수 이하로만 채권추심을 하도록 규준이 만들어진다.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고자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고자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졌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