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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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1.0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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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대출금리…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각 시·군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되면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이 돼야한다. 도내 시‧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해 정착하고 싶은 시‧군의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라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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