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개정으로 계좌정보 기대..요건 까다로워 조속한 성과 미지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이 오는 28일 발효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세피난처 유입 여부가 드러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에 개정되는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은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으로의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됐다.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시점에 만들어진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의 경우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계좌로의 비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수사 진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에서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73억원이 재용씨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을 무렵이다. 이 때문에 해당 회사는 그간 비자금 은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지난 18일 국세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싱가포르에 재국씨의 계좌정보를 요청할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과거에 정보요청을 해 본 사례가 있지만 조약 발효 이전에는 협조가 안 된다”며 조약 발효 이후 계좌정보 요청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러나 조약이 개정된다고 해도 계좌를 특정하고, 혐의자에 대한 조세회피 여부를 정보 요청국이 입증해야 하는 등 정보 제공 조건이 까다로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및 해외 계좌 설립 문제 등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역외탈세자 조사를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으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추적과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폭로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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