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8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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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80만원 벌금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2.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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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21.2.16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21.2.16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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