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