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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26일 하나금융지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포괄적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하나금융은 지난 4월 잔여지분 40%에 대해 외환은행에 주식 5.28주대 하나금융 주식 1주를 교환, 외환은행 지분 100%을 확보했다.주식교환에 응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해서는 한 주당 7383원으로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및 소수 주주들은 하나금융에 비해 외환은행 주식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돼 교환 비율이 불공정했다며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또 론스타에게 주식을 살 때는 14260원에 쌌는데 소수 주주들에게는 반값정도로 팔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포괄적무효소송의 근거 법률이 됐던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헌법상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