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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자기앞수표 1억원짜리를 100억원짜리로 변조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25일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으로 변조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인출책 김모(42)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최모(61)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다.경찰에 따르이 최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 찾아가 변조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동역삼지점 발행)를 제시, 지급을 요구했다.은행 측은 수표 감별기 판독에서 문제가 없자 지점장 결재까지 받아 최씨가 요구대로 2개 계좌에 50억원씩 분산 이체시켜줬고 최씨 일당은 이 돈을 수십개 계좌로 쪼갠 뒤 인출해 달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가 은행 창구에 지급제시한 변조 수표는 지난 1월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발급받은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드러났다.이들은 진본인 1억원권 수표 액면 금액과 발행번호를 대부업자 박모씨의 100억원권 수표의 금액과 발행번호로 정교하게 변조해 수표 감별기 판독도 통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박씨는 경찰에서 “알고 지내던 최씨가 이달 초 갑자기 연락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예치증을 발급해 며칠간 쓰게 해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씨 제안을 받고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했지만 혹시 몰라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갖고 있었다"며 "최씨에게 예치증을 건넨 적도, 수표를 보여준 일도 없다”도 수표 변조에 대해 의아해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 일당이 수표 발행번호를 어떻게 알게 돼 수표를 변조했는지 쫓고 있는 한편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공범 검거에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