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지분 참여 과정에서 특혜도 받았을 것"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의 2대 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분참여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27일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9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뉴스타파에 따르면 현재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씨는 2007년 10월 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디-베스트 인베스트먼츠 그룹(D-Best Investments Group Ltd)’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김씨는 페이퍼 컴퍼니인 디-베스트 인베스트먼츠 설립 두 달 뒤인 12월 27일 더 클래스 효성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15%를 확보 2대 주주에 올랐다.더 클래스 효성의 지분을 확보하는데는 김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국내법인 ㈜디베스트 파트너스가 이용됐다. 디베스트 파트너스는 유상증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약 23억원을 납부했다. 현재 더 클래스 효성은 ㈜효성이 58.02%, 디베스트 파트너스가 31.54%,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이 각각 3.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는 프라이비트 뱅크로 유명한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이다. 그러나 김씨는 해외사업을 위해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 컴퍼니 명의에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영한 사실은 있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효성과 김씨는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된 투자였으며, 당시 벤처 투자 관행으로 볼 때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디베스트 파트너스의 경우 실제 사무실도 없고 정직원도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에 대해 김씨는 투자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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