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그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