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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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반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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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범위 제공은 ‘독소조항’”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일명 프랜차이즈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협회는 성명에서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몰아 붙이기식 개정 법안이 탄생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제공하게 한 조항에 대해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에 담길 세부 시행령에는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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