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 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현실성 있는 쿼터 배분’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근해자망에도 오징어TAC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됐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근해자망 어선들은 자율적 휴어기를 통해 자원관리에 참여해왔다”면서 “오징어 자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미성숙어 남획 등 다양한 이유가 상존하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쿼터를 배정해 오히려 어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남지역 어선 중 60%를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주 조업 어종인 참조기의 금어기가 연간 약 4개월에 이르고 있어 대체 조업방안으로 오징어 조업이 절실한 사정임에도 총 오징어 어획량 중 겨우 2.98%인 2천648톤만 배정받아 생계를 걱정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이는 근해자망 1척당 가능 어획량이 12톤 미만으로 1회 출어 시 제반 비용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 쿼터”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 위원장은 “근해자망 어선은 전국적으로 299척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 자망어선은 600여 척으로, 무조건적인 TAC만 적용한다면 중국어선에 오히려 오징어를 모두 빼앗길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아울러 “TAC의 취지인 어종자원 회복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쿼터 배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전남 어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수산어업은 서남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전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쿼터로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2019년부터 적용돼온 근해자망 어선의 참조기 TAC 시범사업 또한 2021년 6월경 만료 예정으로 이번 오징어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