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 적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8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영업을 행한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35개사)대비 10개사(28.6%)가 늘어났다.올 상반기에는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높은 금리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을 가장한 자금모집과 운동기구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자금모집 등의 유형이 많았다.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투자권유 행위도 분석해 발표했다.투자원금보장과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불가능한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는 우선 의심해야 한다.또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와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 전화로 대표자 이름,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도 의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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