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등록 원료 사용한 광동제약에 제조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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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등록 원료 사용한 광동제약에 제조금지 처분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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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한 한국콜마에는 광고 정지 내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염산디에칠프로피온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 정'을 생산하면서 미등록 원료를 사용해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식약처는 알앤엘바이오의 화장품 브랜드 '닥터쥬크르' 제품 4종을 제조한 한국콜마에가 줄기세포 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며 3개월 광고정지 처분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콜마가 제품 설명서에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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