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 개최
납품대금 연동 및 조정 효력강화 등 제도 실효성 높여야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요독점적 시장에서 공급자의 협상력을 제고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상호 불모 혹은 인질관계가 무조건 부정적일 수 없다”며 “원하청기업간 강한 연계에 기초한 협력과 공존의 전속거래 촉진으로 양쪽 기업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협력활동을 통한 혁신성 및 경쟁력 증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중기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됐다.
홍성규 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승원 중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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