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예산군은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1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5000만 원 이내 융자 원금의 지난해 12월분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 2% 이내를 지원하며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6층)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예산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