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도 합동단속팀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10,984개소에 이르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1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위반 876개소,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97개소,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368건 등으로 1,334건은 시정/주의 조치했으며 7건의 금연구역회 흡연자 7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졌다.
음식점과 주점 입장에선 흡연 손님의 요구를 강하게 뿌리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전면 금연이 시행됐고 적발 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경기도는 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올해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PC방 등 게임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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