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천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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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천만원 쏜다”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3.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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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포천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2013년 6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108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 8월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또한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200명에 대해 10월중순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납기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민중심 감성행정서비스 창출’로 포천시는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도 납기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7월 및 9월분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 10월 중순 전산 추첨을 통해 4백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우리시의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그리고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납기내에 제때 냈느냐’의 지방세정의 방향 설정과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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