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추진했다.국유림 경계표주는 정확한 국․사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된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1월부터 4월 말까지 추진하고, 그 후 지적선의 매 곡점을 중심으로 약 10-20m 간격으로 설치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12년도 식목일에 독림가 손창근 옹으로부터 기부 취득한 석포모델숲에 대하여 산림의 경계분쟁 소지가 있는 국․사유지 경계 지점에 위치한 약 566ha에 대하여 국유림의 무단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표주 약 500여개를 설치완료 하였다”고 전했다.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국유림 경계표주에 대하여 설치된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경계표주 훼손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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