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랫집 화재로 피해본 윗집 피해 보상해야"
[매일일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화재를 더욱 조심해야겠다. 내 집에서 난 불로 윗집에 불이 옮아 붙었을 경우 윗집의 재산 피해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기비품과 내부 등이 불에 탄 위층 주민 A씨에게 피해를 준 아래층 주민 B씨에게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7일 판결했다.B씨는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의 아파트 거실이라는 점과 함께 발생 원인에 대해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의 중대성 정도와 화재원인, 규모, 피해정도, 원고와 피고 경제상태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의 3분의 1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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