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서울시 공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명 패스트푸드 매장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위생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채소류 2615건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 등 총 14건을 부적합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적합 식품 14건 중 9건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류이며 나머지는 세균 기준을 벗어난 냉면과 식혜 등이다.특히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9건 가운데 6건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표방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수거된 채소류였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학교에 공급하려고 친환경센터에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 해당 물량을 전부 폐기했다”고 해명했다.광어 등 수산물(301건) 검사에서는 부적합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또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7곳을 점검한 결과, 592곳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롯데리아가 3곳, 망고식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뚜레쥬르,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보쌈, 코레일유통, 김밥천국 등 유명 프랜차이즈·유통기업의 매장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불볕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식품취급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음식을 실온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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