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가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성실신고·납부 등 지방세 발전에 귀감이 되는 2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납세자 신고·납부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탈루·은닉세금을 발견하면 추징하는 세무조사를 성실히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단순 추징업무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납세 법인을 발굴해 유공납세 법인 선정으로 공평 과세 실현과 성실 신고납부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정대상은 직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쳐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성실 신고·납부 및 추징세액이 없는 것이 확인돼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이다.
천안시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2019년도 216개, 2020년도 161개 법인이었으며, 내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인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190개 법인으로 시는 이중 2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받거나 표창장과 감사장에 갈음한 유공납세자 현판을 수여 받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행사·공연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등의 우대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유공납세 법인 선정을 위해 ‘천안시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유공납세 법인 선정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역 법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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