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반기 자동차대여 사업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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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 자동차대여 사업자 점검 실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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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일 ~ 12. 3일.... 렌터카 업체 방역실태, 법규준수 여부 등 점검
 대전시,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합동점검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렌터카사업자 87개사(주사무소 47, 영업소 40)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및 등록기준 등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렌터카사업자의 방역 경각심 둔화 방지를 위해 렌터가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대상으로 근무자들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 여부, 대여자동차 반납 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를 현지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대여시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여계약 체결시‘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검증 및 본인 확인이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은 계약 전에 이용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 외관을 촬영하여 손상여부를 확인·안내하도록 권고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무면허 렌터카 대여로 인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총 87개사(주사무소 47개사, 영업소 40개사)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8,825대가 영업 중이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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