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하면 월급 50% 깍고 승진 제한… LH 혁신방안 마련
상태바
투기하면 월급 50% 깍고 승진 제한… LH 혁신방안 마련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1.0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관 특혜 차단도 추진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 확대 위한 기능조정
제7회 LH 혁신위원회.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철폐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한 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인다.  LH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타 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는 등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5년까지 LH의 인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1단계 조직 슬림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하나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해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