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오는 22일부터 12월까지 관내 1만4809호의 농•어가를 대상으로 2차 농어민수당 60억 원을 지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차 농어민수당으로 40만 원씩 총 5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수당은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40만 원, 신규 농•어•축산농가에 8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거주지 지역농협(지점)과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등 14곳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별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해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당을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없이 2차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