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미신고자 적발 시, 고발조치 강력 대응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관리소홀로 실종자나 사망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연금공단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이혼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연금수급자나 유족은 이런 사유가 생길 경우 15일 안에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 적기에 신고를 하지 않기 일쑤인데다 심지어 일부는 고의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이 때문에 연금공단은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주민 전산자료 등 19개 공공기관의 35종에 이르는 공적자료를 입수해 사망 등 사유 발생 여부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그간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간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 등 사유 발생 시점과 연금공단의 사실 확인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거나 공적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수조치가 늦어지거나 아예 환수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