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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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대표발의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1.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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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민원 빅데이터 활용, 정책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 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민신문고는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제안·국민생각함으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2022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 첫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정문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총 40명이 참여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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