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 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머니 김모(57)씨와 두 딸(33·30)을 이달 초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 모녀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서울 강서구·관악구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5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딸이 지난 2017년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당시에는 보유 주택이 12채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피해자 50여명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는 다른 방식이다.
세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전세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500여채의 주택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께 사건을 인지한 뒤 세 모녀를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