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케리어 탄생 임박…대한항공, 11일 아시아나 자회사 편입
상태바
메가케리어 탄생 임박…대한항공, 11일 아시아나 자회사 편입
  • 박지성 기자
  • 승인 2024.12.0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DOJ에 신주인수 계획 보고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마무리 절차로 불리는 신주인수계약 일자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메가캐리어(초대형항공사)' 탄생에 속도가 붙었다.

3일 대한항공은 이사화 결의를 통해 기존 20일로 예정돼있던 신주인수계약 일자를 11일로 앞당긴다고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대한항공은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입일)을 11일로 확정하고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납입한 계악금 및 중도금 총 7000억원 외에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주인수계약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잔금 납입까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 인수 추진을 처음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4월 아시아나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만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미국 법무부(DOJ)는 기업결합 승인을 따로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DOJ에 지난달 말 나온 유럽연합(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결과와 아시아나 신주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11일 신주 인수 이전까지 DOJ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신주인수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세계 10위권 메가케리어로 올라서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