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국민 최접점인 편의점 주인이 매장 내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초기진압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7시 5분경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변에 있는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에서 화재가 발생, 수거함 주변 불과 3m 거리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불길이 옮겨붙을 경우, 큰 화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때마침 길 건너편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점주 이대우 씨는 즉시 119에 화재 상황을 신고 후, 잠시도 주저함 없이 편의점 안에 있던 소화기 2대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 쓰레기와 수거함 주변에 쌓인 생활폐기물에 붙은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는 모두 진압되어 있었고 간단한 안전 조치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날 이 씨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히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난해 소방청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과의 협약에 대해 익히 들어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소방청과 ㈜GS리테일은 전국 모든 GS25 편의점에서 누구나 소화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 소방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이번 사례처럼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차원의 소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씨를 모범신고자로 선정해 감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도 조례에 따라 화재진압에 사용한 소화기도 모두 교체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