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하지 못해 6년째 표류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시행사가 시에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사업이 490억원 우발채무를 화성시가 떠안은 제2의 조암택지개발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도일동 일원 482만㎡에 성균관대 캠퍼스와 국제공동연구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했다.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개발(주)에는 평택시와 성균관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PKS브레인시티, 청담C&D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브레인시티개발(주)은 토지보상비 등 2조307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6년동안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평택시(평택도시공사)가 투자 지분에 따른 3800억원 상당하는 미분양용지를 매입 할 것을 확약하면 하나은행 등 3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시가 재정보증을 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시는 38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시행사가 조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재정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은 2010년 7월 화성시 조암택지개발사업과 비슷하다며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화성도시공사는 당시 시행사와 금융투자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인 ㈜조암주택개발을 만들어 조암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나섰다.
화성도시공사는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공동주택 미분양시 450억원 우발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미분양 사태로 3년만에 빚을 그대로 떠안았다.
이 같은 사실이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화성도시공사 직원 1명은 해임되고 2명은 정직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에 매년 200억원 이상 출자를 통해 부실경영을 메우고 있는 처지다.
평택시 관계자는 "재정보증을 했다가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냐"며 "화성시처럼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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