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연기획사 손 들어줬던 2심 파기 환송
[매일일보] 예술의 전당에서 열기로 했던 공연이 이전 공연 주최 측의 실수로 대관이 어려워져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대관업체인 예술의전당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 1심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었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이탈리아 천재 배우인 아르뚜로 브라케티의 ‘브라케티 쇼’ 내한 공연을 기획한 ㈜엔조이더쇼는 예술의 전당에서 24회 공연을 갖기로 하고 2억원 규모의 오페라극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2007년 12월 까지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했던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던 중 연출 실수로 무대소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계시설 등이 소실됐다. 이러한 원인으로 엔조이더쇼는 공연 시작을 1개월 앞두고 예술의전당 측으로부터 대관이 불가능하다며 공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예술의 전당은 기본대관료를 모두 반환했지만 엔조이더쇼는 공연이 취소되면서 광고, 홍보물 제작, 공연자 섭외, 장비임대 등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엔조이더쇼 관계자는 “예술의 전당이 방재 시설 관리와 대관업체로써 화재 진압 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예술의 전당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셈이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이를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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