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채로 수십년간 방치 ‘환경오염의 주범’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폐전주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돼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전주와 폐통신주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리돼 지정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전주와 폐통신주들이 도내 곳곳에 수십본씩 무더기로 무단방치되고 있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4일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한 청정계곡 하천에는 10여개의 폐전주와 통신주들이 나뒹굴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페전주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문제의 폐전주들은 계곡 상류에 무단으로 투기됐다 지난달 강원도 내에 내린 폭우로 떠내려온 것으로 보여 이같이 무단으로 투기된 폐전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KT측은 언론들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낡은 채로 수십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는 폐슬레이트가 어지럽게 널려있으나 해당 부대는 물론 행정기관 조차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폐전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관련기관의 환경불감증으로 천혜의 자연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 등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폐전주와 통신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아 60일 이내 보관할 수 있으나 지정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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