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매일일보] 인천시는 논이나 밭 등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땅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설계할 경우 전국 최초로 개발 사업자에게 빗물 부담금을 부과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5일 제210회 임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빗물 부담금 제도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내거나 빗물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그동안 시는 빗물을 포함한 하수도 방류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추진해왔다.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한 빗물부담금을 하수시설 관리와 신·증설 비용으로 사용한다. 빗물 부담금 부과 시기는 사업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이다.
시의 지난해 하수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836억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신·증설비 367억원, 지방채 상환 374억원, 기타비용 112억원으로 방재시설 확충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하수관거(4천217km)가운데 합류식(하수+우수)이 2천668km(63%)를 차지해 집중호우 때 빗물의 상당량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돼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인천지역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주간선의 경우 20년 빈도, 간선과 지선은 각각 10년과 5년 빈도로 돼 있어 시간당 8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감당할 수 없다.시는 빗물부담금 징수 자체 목적 뿐 아니라 빗물 관리시설 설치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6월 제209회 정례회에서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분양가가 오르는 등 주민 부담이 커질까 우려되고 침수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가 미흡하다'며 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허인환 시의회 산업위원장은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사업자와 입주민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돼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며 "홍수 조절 기능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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