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졸정’ 등 25개 품목 회수 조치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엠지제약 ‘카스졸정’ 등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 25개사 25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한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간손상’ 위험성 등 안전성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간독성이 심하고 대체 제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단 케토코나졸 경구제(정제)를 제외한 크림·연고·삼푸 등은 전신흡수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유럽의약품청은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간손상’ 위험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고 판매중지를 권고했다.미국 식품의약품청도 해당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간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진균감염증에 일차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응증 제한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이에 식약처는 동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고 의약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용 항진균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한편 식약처는 7월 해외 정보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내 의사, 약사 등에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사용 중지를 권고하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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